
쿠팡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2026) — 권장 문장, 넣는 자리, 인스타·링크페이지·DM에서 빠뜨리기 쉬운 곳
문구 자체는 한 줄이다. 그런데 쿠팡이 최종승인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로 첫째로 드는 것이 이 한 줄의 미기재이고, 공개된 후기를 보면 이미 활동 중인 계정이 수정 요청이나 정산 제외 안내를 받는 사례도 대개 이 한 줄이 없거나, 있어도 엉뚱한 자리에 있어서다. 2024년 12월 공정위 지침이 바뀌면서 "글 맨 아래에 작게"는 더 이상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전 방식으로 쓰는 계정이 아직 많다. 이 글은 권장 문장을 그대로 적고, 인스타그램의 자리별로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캡션만 챙기면 놓치는 링크페이지와 자동 DM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한다.
읽기 전에: 이 글의 근거는 쿠팡 파트너스 공식 이용 가이드(2025-02 판, 2026-09 확인)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24-12-01 개정 시행) 및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12 개정본)를 정리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다.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파트너스 공지와 공정위 원문으로 한다. 이 글은 링크페이지 공지바와 DM 카드에 고지 문구를 자동으로 넣는 기능을 만드는 유유피(UUP) 팀이 쓴다.

권장 문장 한 줄 — 그대로 복사해서 쓴다
쿠팡 파트너스 이용 가이드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 예시"로 제시하는 문장은 이것이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문장을 고쳐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쿠팡은 가이드에서 "대가성 문구 대상 게시물은 공정위 심사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당사에서 대상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며 파트너스 활동으로 게재된 모든 게시물에 표기하라고 못 박는다. 상품 링크·간편 링크는 물론 이벤트·프로모션 링크에도 "대가성 문구 기재가 필요해요"가 붙어 있다.
문장을 줄이거나 바꿔 쓰다가 걸리는 표현이 있다. 공정위가 2024년 12월 개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 표현을 명확하지 않은 표시의 예시로 추가했고, 안내서는 "파트너스"라는 단어 하나만 쓰는 것도 불명확한 표현으로 든다.
| 표현 | 판정 | 이유 |
|---|---|---|
|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안전 | 쿠팡 권장 문장 그대로 |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 | 조건부 표현 — 광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입니다 | 위험 |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빠져 있다 |
| #쿠팡파트너스 · "파트너스" 단독 표기 | 위험 | 안내서가 불명확 표현으로 예시 |
| AD · spon · PR 같은 영문 약어 | 위험 | 한국 소비자 대상 게시물에서는 부적절 |
| 한국어 게시물에 영어 고지 | 위험 | 추천·보증과 같은 언어로 써야 한다 |
"광고"라는 두 글자는 공정위 기준으로 명확한 표현이다. 쿠팡 가이드가 요구하는 것도 특정 문장이 아니라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고지이고, 위 문장은 그 예시다. 다만 권장 문장을 그대로 쓰면 심사자가 해석할 여지가 사라지므로, "#광고"는 덧붙이는 정도로 두고 문장을 넣는 쪽을 권한다.
어디에 넣나 — "첫 부분"의 뜻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의 핵심이 위치다. 그 전에는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이 허용됐는데, 본문이 길면 끝에 있는 고지를 소비자가 못 본다는 이유로 끝 부분 옵션이 사라지고 "제목 또는 첫 부분"만 남았다. 쿠팡 가이드도 같은 말을 한다 — "문구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기재하고,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조절"하라고.
부적절한 표시로 안내서가 드는 예는 셋이다.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써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댓글로 쓴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보이는 경우. 여기에 글자 크기가 너무 작거나 배경과 비슷한 색이면 형태 요건에서 걸린다.
인스타그램에 이 원칙을 자리별로 옮기면 이렇다.
| 자리 | 문구를 넣는 곳 | 주의 |
|---|---|---|
| 피드·릴스 캡션 | 첫 줄 | 캡션은 몇 줄 뒤 "더보기"로 접힌다 — 접힌 뒤에 있으면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경우'가 된다 |
| 릴스·동영상 | 영상 안 자막(시작 부분, 길면 끝에도) + 캡션 첫 줄 | 동영상 매체는 "제목 또는 동영상 내"가 원칙이라 캡션만으로는 약하다 |
| 스토리 | 링크 스티커와 같은 화면 안에 텍스트로 | 스토리는 캡션이 없으므로 화면 안에 넣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
| 댓글에 링크를 두는 경우 | 링크는 댓글에 두더라도 고지는 캡션 첫 줄 | 댓글 표기는 부적절 예시에 명시돼 있다 |
| 프로필 소개글 | 보조로만 | 게시물마다 하는 고지를 대체하지 못한다 |
캡션 첫 줄에 넣으면 사진 아래 가장 먼저 보이는 글이 고지가 되어 어색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래도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맞다 — 반려·정산 제외를 감수할 만큼의 미관은 아니다.
캡션만 챙기면 빠지는 두 자리 — 링크페이지와 자동 DM
인스타그램에서 쿠팡 링크는 캡션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프로필의 링크페이지에 상품으로 올라가거나, 댓글에 답하는 자동 DM으로 나간다. 그 두 표면은 캡션 첫 줄의 고지가 닿지 않는 곳이고, 그중 링크페이지는 쿠팡 정책의 "파트너스 링크가 있는 모든 게시물"에 그대로 해당한다.
링크페이지. 쿠팡 링크가 상품 버튼으로 올라간 페이지는 그 자체가 파트너스 링크가 있는 게시물이다. 고지는 페이지 맨 위, 상품 목록보다 먼저 보이는 자리에 둔다. 유유피 링크페이지에서는 편집기의 공지바가 이 역할을 한다 — 쿠팡 링크가 있는 페이지에 고지가 없으면 편집기가 "제휴 링크 활동에는 대가성 안내 문구가 꼭 필요해요"라고 알리고, 체크 한 번으로 표준 고지 문장이 들어간다 — 주어가 "이 포스팅은"으로 시작하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에서 오래 쓰여 온 같은 뜻의 문장이다. 편집기는 이 한국어 표준 문장을 기본으로 넣을 뿐 번역하거나 바꾸지 않으며, 넣은 뒤에는 자유롭게 고칠 수 있다. 위치는 네 곳 중 고르는데, 상품 아래에만 두면 "대가성 고지는 상품보다 위에 있어야 해요. 맨 아래에만 두면 고지를 넣고도 정책을 어긴 게 돼요"라는 경고가 뜬다. 위치를 맨 위로 두면 방문자가 스크롤해도 공지가 화면 위에 붙어 있는 고정 옵션을 쓸 수 있고, 흐르는 공지(마퀴)는 반대로 심사 중에는 끄라고 편집기가 경고한다 — 심사자가 페이지를 여는 순간 문구가 흘러가 가려져 있으면 고지를 넣고도 막힌다.
자동 DM. 댓글에 답해 쿠팡 링크를 DM으로 보내는 계정이라면 그 DM에도 고지를 넣기를 권한다. 정직하게 적자면 공정위 안내서가 DM이라는 표면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아서, 이것을 법적 의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쿠팡은 "파트너스 링크가 있는 모든 게시물"에 표기를 요구하고 미표기 시 지급보류 가능성을 두고 있으므로, 링크가 실리는 DM에서 고지를 빼 둘 이유가 없다. 유유피 DM 자동화에서는 상품 카드의 부제가 이 자리다: 쿠팡 링크로 식별되는 상품을 카드 버튼에 고르면 비어 있는 부제에 공지바와 같은 표준 고지 문장이 자동으로 채워지고(80자 안, 고칠 수 있다), 텍스트로 보내는 DM이면 문구 안에 직접 적는다. 주의할 점 하나 — 첫 DM을 상품 카드로 보내는 설정이면 텍스트 문구는 카드를 보낼 수 없을 때의 폴백이라, 카드가 정상 발송되면 텍스트에 적어 둔 고지는 함께 나가지 않는다. 편집기가 그 조합에서 경고를 띄우니 그 안내대로 카드 부제에 옮긴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둔다. 링크페이지의 공지바 하나가 모든 게시물의 고지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캡션은 캡션대로, 페이지는 페이지대로, DM은 DM대로 각각 넣는다.
승인 심사에서는 스크린샷까지가 문구다
쿠팡 가이드가 최종승인 반려 사유 두 가지를 직접 꼽는다 — 1) 대가성 문구 미기재, 2) 활동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에서 문구를 '넣었다'는 것은 심사자가 볼 수 있다는 뜻이므로, 순서를 이렇게 잡는다.
- 파트너스 링크가 있는 게시물·페이지 전부의 첫 부분에 권장 문장을 넣는다. 이미 올린 글도 수정하면 된다.
- 파트너스 사이트 우상단 아이디 → 내 정보 관리에서 활동하는 페이지를 전부 등록한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주소뿐 아니라 링크페이지 주소도 넣는다.
- 등록한 페이지마다 스크린샷을 올린다. 가이드의 표현대로 "파트너스 링크/위젯/배너와 대가성 문구가 함께 확인되는 화면"이어야 한다 — 링크만 보이는 화면, 문구만 보이는 화면은 근거가 안 된다.
승인 절차 전체는 승인받는 법 글에 있다.
빠뜨렸을 때 무슨 일이 생기나
쿠팡 가이드는 주의사항 항목으로 지급보류와 강제탈퇴를 두고, 안내는 파트너스 홈페이지 알림과 회원 메일로 온다고 적는다. 공식 자료가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은 공개된 후기·커뮤니티 글(공식 자료가 아니다)에서 반복해 확인되는 흐름이다 — 문구가 없는 게시물에 대해 기한을 정해 수정 요청 메일이 오고, 응답이 없으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해당 게시물의 수익이 정산에서 제외됐다는 것. 사전 경고 없이 정산 제외를 사후 통보받았다는 후기도 있으므로, "대가성 문구 미표기 안내"류 메일이 오면 그날 처리한다: 게시물을 고치고, 고친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남기고, 메일에 회신한다.
법 쪽도 가볍지 않다.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추천·보증은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고, 2024년 개정은 구매 링크로 나중에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개 의무에 들어간다고 명시했다 — 쿠팡 파트너스가 정확히 그 형태다.
자주 묻는 질문
프로필 소개글에 한 번 써 두면 되지 않나요?
안 된다. 고지는 게시물마다 하는 것이고, 프로필 소개글은 게시물이 아니다. 보조로 적어 두는 것은 좋지만 캡션 첫 줄을 대신하지 못한다.
#광고 #쿠팡파트너스 해시태그만 달면 되나요?
"광고"는 공정위 기준으로 명확한 표현이지만, "#쿠팡파트너스"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없어 불명확 표현에 가깝다.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담긴 문장을 첫 줄에 넣고, 해시태그는 원하면 덧붙인다.
영어·일본어로 운영하는 계정은요?
경제적 이해관계는 추천·보증과 같은 언어로 쓴다. 게시물이 영어면 고지도 영어로, 일본어면 일본어로 쓴다. 한국어 게시물에 영어 고지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한 표시다.
예전 게시물도 전부 고쳐야 하나요?
파트너스 링크가 살아 있는 게시물 전부가 대상이다. 문구가 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조건부로 적었다면 문장 자체를 권장 문장으로 고치고, 캡션 아래쪽에 있다면 첫 줄로 옮긴다. 게시물이 많다면 링크가 걸린 것부터 순서대로 고친다.
함께 보기
- 쿠팡파트너스 × 인스타그램 — 댓글에서 구매까지 자동화하는 법
- 쿠팡파트너스 승인받는 법 — 가입 절차, 최종 승인 기준
- 쿠팡파트너스 링크 만드는 법 — 사이트·앱·자동 변환 세 가지 경로
링크페이지 공지바와 DM 카드 부제에 고지 문장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써 보려면 무료로 시작에서 14일 체험(카드 등록 없음)으로 열린다. 플랜별 차이는 요금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