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P 파트너 약관

  • 버전: v1.2
  • 공지일: 2026-07-29 (v1.1·v1.2 개정 공지: 2026-08-26) · 시행일: 2026-08-28
  • 서비스 이용약관 v1.4와 같은 날 시행한다(아래 부칙).
  • 사업자: 원탑 (461-09-00872) · 통신판매업신고 제2025-경기김포-7847호 · 대표 최한울 · 주소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9-19, 2층 201-1호 · 문의 help@uup.kr
  • 등록 URL(고정): https://uup.kr/partners/terms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원탑(이하 "회사" 또는 "UUP")이 운영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파트너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커미션의 산정·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파트너: 제3조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파트너 링크: 회사가 파트너에게 발급하는 고유 주소(https://uup.kr/p/{코드})를

말한다. 파트너는 성과를 구분하기 위해 파트너 링크를 여러 개 발급받을 수 있다.

  1. 유입: 방문자가 파트너 링크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한 뒤 제4조의 기준에 따라 그

파트너에게 연결되어 회원 가입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 그렇게 연결된 회원을 "유입 회원"이라 한다.

  1. 커미션: 유입 회원의 유료 결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1. 실수령액: 회사가 유료 결제와 관련하여 결제 대행사로부터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

말한다.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그 값은 결제 대행사가 회사에 통지하는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1. 확정: 커미션이 제6조의 홀드백 기간을 무효 사유 없이 지난 뒤 파트너의 잔액에

가산되는 것을 말한다. 확정 전 상태를 "대기중", 무효 사유가 발생해 소멸한 상태를 "무효"라 한다.

  1. 잔액: 확정된 커미션에서 이미 신청·지급된 금액과 제9조에 따른 차감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잔액은 회사가 관리하는 금액 원장의 합계이며, 차감 결과 음수가 될 수 있다.

  1. 수익금 신청: 파트너가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 파트너 센터: 파트너가 실적·커미션·잔액을 확인하고 수익금을 신청하는 화면

(https://uup.kr/partners)을 말한다.

  1. 프로그램 탈퇴: 파트너가 프로그램에서 나가 파트너 자격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회원 자격과 계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1. 회원 탈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계정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와 요건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르며, 회원 탈퇴가 처리되면 파트너 자격도 함께 끝난다.

두 사건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므로(프로그램 탈퇴는 계정이 남고 회원 탈퇴는 사라진다), 이 약관의 조문에서는 "탈퇴"라고만 적지 않고 항상 "프로그램 탈퇴" 또는 "회원 탈퇴"로 구분하여 적는다.

제3조 (파트너 자격과 승인)

  1. 프로그램은 승인제로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자만 파트너가 되며 승인 시점부터 이 약관이 적용된다.

  1. 파트너는 이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약관(https://uup.kr/terms)과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uup.kr/privacy)이 함께 적용된다.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이 약관이 우선한다.

  1. 파트너 자격은 회사가 승인한 계정에 한정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상속할 수 없다.
  2. 회사는 심사 결과 신청을 거절할 수 있고, 파트너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승인·거절·정지·해지에는 사유를 밝히며, 회사는 그 기록을 보관한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을 거절하거나 자격을 정지·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의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누락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계정인 경우
  • 그 밖에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1. 파트너는 언제든지 회사에 통지하여 프로그램 탈퇴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탈퇴는

파트너 자격만 끝내는 것이므로 서비스 회원 자격과 계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프로그램 탈퇴를 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잔액에 대한 회사의 지급 의무와, 제9조에 따른 파트너의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파트너 센터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청구 절차는 제12조 제6항에 따른다.

  1. 파트너 자격은 현재 서비스 회원 계정을 전제로 한다. 회사는 향후 회원이 아닌 자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이 약관을 개정하여 고지한다.

  1. 프로그램에는 만 19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회원 자격은 만 14세 이상이나,

이 약관은 현금이 지급되고 세무상 의무가 따르는 계약이므로 회사는 참여 자격을 더 좁게 둔다.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되거나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신청을 거절하거나 자격을 해지한다. 이 경우에도 그때까지 발생하여 확정된 미지급 잔액의 지급 의무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유지된다.

제4조 (파트너 링크와 유입의 인정)

  1. 방문자가 파트너 링크에 접속하면 회사는 해당 방문자의 브라우저에 어트리뷰션 쿠키를

설정한 뒤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시킨다. 그 방문자가 회원 가입을 완료하는 시점에 회사는 그 쿠키를 읽어 파트너와의 연결을 만들고 쿠키를 소각한다.

  1. 유입의 인정 기준은 최종 클릭(last-click) 이다. 여러 파트너 링크를 거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접속한 파트너 링크의 파트너에게 유입이 귀속된다.

  1. 어트리뷰션 쿠키의 유효기간은 브라우저가 허용하는 최장 기간으로 설정하며, 주요

브라우저의 제한에 따라 실질 상한은 400일이다.

  1. 유입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쿠키의 유효기간과 다르다. 회사는 쿠키에 기록된 접속

시각과 가입 시각을 대조하여 인정 기간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유입으로 인정하며, 그 판정은 회사 서버가 수행한다. 인정 기간은 파트너 센터에도 함께 표시한다.

  1. 회사는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4항의 인정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은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제14조 제3항의 사전 고지 절차를 따른다.

  1. 한 명의 유입 회원에게 인정되는 어트리뷰션은 하나뿐이다. 파트너 링크를 통한 유입과

친구 추천(레퍼럴) 등 다른 추천 제도가 같은 가입에 함께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파트너 링크를 통한 유입이 우선한다.

  1. 파트너 링크는 회사가 지정한 주소(https://uup.kr/p/{코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파트너가 주소를 변형하거나 다른 경로로 우회시켜 어트리뷰션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커미션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1. 어트리뷰션 쿠키의 이름·목적·보유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5조 (커미션의 산정)

  1. 커미션은 유입 회원의 유료 결제에 대하여 발생하며, **산정 기준은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제2조 제5호의 실수령액이다.**

  1. 커미션의 요율은 실수령액의 20% 로 한다.
  2. 결제액이 아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에는

회사가 수령하지 않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 — 회사의 결제 대행사는 해외 Merchant of Record(MoR)로서 세금을 대신

신고·납부하며, 그 금액은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 결제 수수료 — 결제 대행사가 수취하는 금액으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제액을 기준으로 분배하면 회사가 수령한 적 없는 금액의 일부까지 커미션 산정에 포함되어 실질 분배율이 제2항의 요율을 넘는다.

  1. 회사는 수수료율을 임의로 계산하지 않는다. 실수령액은 결제 대행사가 각 거래에 대해

통지하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며, 환율·결제수단에 따라 거래마다 다를 수 있다.

  1. 커미션이 발생하는 대상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v1.2 개정 — 종전 "유입 회원의

첫 12개월 결제분"). 유입 회원이 유료 결제를 계속하는 동안, 월간 구독이면 매월의 결제마다, 연간 구독이면 매년의 결제마다 커미션이 발생한다.

  1. 연간 결제에 대한 커미션은 12개월에 걸쳐 매월 1/12씩 확정된다. 결제 시점에 전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1. 실수령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래(결제 대행사가 값을 통지하기 전인 거래)의 커미션은

"보류"로 표시되며 0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값이 확정되면 그 다음 정산에 포함한다.

  1. 다음 결제는 커미션 대상에서 제외한다.
  • 회사의 테스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결제(결제 대행사의 테스트 환경 결제)
  • 유입 회원이 아닌 자의 결제
  • 제10조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결제
  • 추가 슬롯 등 애드온 구매 결제 — 이미 유료 회원이 된 뒤의 추가 구매다.
  1. 실수령액이 0원인 결제의 커미션은 0원이다. 이용자가 크레딧으로만 결제하여 회사가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결제는 실적의 결제 건수에는 그대로 포함되며, 파트너 센터에 "커미션 없음(크레딧 결제)" 으로 사유와 함께 표시한다. 건수에서 조용히 빼지 않는 이유는, 파트너가 자기 유입의 결제 사실을 보지 못하면 실적이 누락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1. 회사는 파트너별로 제2항과 다른 요율을 개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별 요율은

제2항의 기본 요율보다 낮게 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요율이 이 조 제2항에 우선하며, 파트너 센터에는 그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요율만 표시한다.

제6조 (확정과 무효)

  1. 커미션은 발생 즉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홀드백 기간이 지난 뒤 확정되어 잔액에

가산된다.

  1. 홀드백 기간은 유입 회원의 해당 결제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그 기간에 환불·차지백 등

무효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커미션이 확정된다.

  1. 제5조 제6항에 따라 연간 결제의 커미션은 12개의 분할분으로 나누어 각각 확정된다.

제1분할분은 해당 결제일로부터 제2항의 홀드백 기간이 지난 때 확정되고, 이후 각 분할분은 유입 회원의 구독이 해당 월에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같은 날 순차적으로 확정된다. 확정되지 않은 분할분은 잔액에 오르지 않으며, 구독이 해지되거나 환불된 경우 남은 분할분은 무효가 된다.

  1. 신규 파트너의 홀드백 기간은 60일로 한다. 적용 대상은 **파트너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한 커미션이며, 그 기준은 파트너 센터에 함께 표시한다. 연간 결제의 경우 이 항의 연장된 홀드백은 각 분할분에 개별로 적용**한다.

  1. 확정 전에 환불·차지백이 발생하면 그 커미션은 무효가 되어 잔액에 오르지 않는다.
  2. 커미션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과 사유는 파트너 센터에 표시되며, 실적 합계에서도

소급하여 제외된다.

  1. 확정은 그 뒤의 차감을 배제하지 않는다. 확정 후에 환불·차지백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제9조에 따른다.

제7조 (수익금의 신청과 지급)

  1. 커미션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확정된 커미션은 잔액으로 쌓이며, 파트너가 파트너

센터에서 수익금을 신청하면 회사가 검토 후 지급한다.

  1. 파트너는 잔액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잔액 전부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한 건이 이체 완료되면 남은 잔액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 가능 금액 = 확정된 커미션 − 이미 신청·지급된 금액 − 제9조에 따른 차감액이다.

확정되지 않은 대기중 커미션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1. 신청 금액은 10,000원 이상, 10,000원 단위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단위·최소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잔액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 — 단위에 맞지 않는 우수리가 영구히 지급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난 잔액이 최소 신청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이 경우 잔액

전액 신청으로 처리한다.

  1. 동시에 진행 중인 신청은 파트너당 1건이며, 신청은 한국 시각 기준 달력 월당 1회

할 수 있다. 월 1회 한도는 이체가 완료된 신청을 기준으로 세며, 취소되거나 거절된 신청은 한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 시 회사는 신청 금액·원천징수액·실지급액을 산정하여 확인 화면에 표시하고, 파트너가

확인한 내용을 그 시점의 값으로 기록한다.

  1. 세무 정보와 입금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회사는 신청 전에 등록을

안내한다.

  1. 신청의 처리 상태는 접수 → 확인 → 이체대기 → 이체완료로 구분하여 파트너 센터에

표시한다. 취소는 "접수" 상태에서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확인을 시작한 이후에는 은행 이체 절차가 진행되므로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한 금액은 즉시 잔액으로 반환된다.

  1. 회사가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사유를 밝히며, 거절된 금액은 잔액으로 반환된다.
  2. 신청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하지 않는다. 회사는 잔액이 오래 신청되지 않은 파트너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1. 회사는 신청 접수 후 실제 이체 직전에 커미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그 사이에 발생한

환불·차지백으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사유와 함께 파트너에게 알린다.

  1. 짧은 기간의 비정상적 대량 유입, 평균을 크게 웃도는 환불률, 차지백 발생 등 부정 이용이

의심되는 신호가 있는 경우 회사는 지급을 보류하고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파트너에게 알린다.

  1. 지급은 파트너가 등록한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로 원화로 이체한다. **이체에 드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지급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트너가 확인 화면에서 본 실지급액과 실제 입금액이 같다.

  1. 잔액의 포기. 파트너가 회원 탈퇴를 하려는 경우 잔액이 남아 있으면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지급 절차를 마친 뒤에 회원 탈퇴가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 제1항). 파트너는 그 대신 잔액을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파트너가 명시적으로 선택하는 예외**이며 다음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성립한다.

  • 회사는 포기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회원 탈퇴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회사가

안내하는 기본 경로는 지급이며, 회원 탈퇴 화면은 미지급 잔액의 금액과 수익금 신청 경로를 먼저 보여준다.

  • 회사는 포기 확인 화면에서 포기하는 금액과 **그 의사표시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파트너가 이를 확인한 뒤에만 접수한다.

  • 포기는 그 시점에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 확정되는

커미션에는 미치지 않는다.

  • 회사는 포기의 일시와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사실을 파트너에게 알린다.

제10항의 원칙은 이 항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기간의 경과, 신청의 부작위, 자격의 정지·해지, 프로그램 탈퇴, 회원 탈퇴의 신청, 이 약관에 대한 동의 중 어느 것으로도 포기가 성립하지 않으며, 회사는 이 항을 근거로 미신청 잔액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1. 확정 대기 커미션과 회원 탈퇴. 회원 탈퇴를 막는 것은 제2조 제7호의 잔액, 즉

확정되어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뿐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기중 커미션은 회원 탈퇴를 막지 않는다 — 연간 결제의 커미션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12개월에 걸쳐 분할 확정되므로, 대기분까지 회원 탈퇴의 저지 사유로 삼으면 계정 삭제가 1년 넘게 막힌다.

  • **대신 회사는 회원 탈퇴 화면에서 대기중 커미션의 금액과 확정 예정일, 그리고 지금

회원 탈퇴를 하면 그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원 탈퇴를 하는 선택지를 함께 안내한다. 파트너가 그 정보를 가지고 고르게 하는 것이 이 항의 목적이다.

  • 회원 탈퇴가 처리되면 그 시점의 대기중 커미션은 확정되지 않고 종료한다. 다만 회원

회원 탈퇴 전에 이미 확정된 잔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 제3항·제6항에 따라 회원 탈퇴 후에도 지급 의무가 남는다.

  • 이 항은 제10항의 예외가 아니다. 제10항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확정되어

파트너의 채권으로 성립한 잔액이고, 이 항이 다루는 것은 홀드백 기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채권으로 성립하지 않은 몫**이다. 회사는 이 항을 근거로 확정된 잔액을 소멸시키지 않으며, 확정 전 커미션을 이유로 회원 탈퇴를 지연시키지도 않는다.

  • 회원 탈퇴가 아니라 프로그램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정이

남아 있으므로 대기중 커미션은 제6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된 잔액은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본인 확인 서류와 세무 정보)

  1. 파트너는 최초 수익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은 이체 명의와

원천징수 대상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 개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1.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며 이후 신청은 등록된 정보로 처리한다. 다만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통장 사본을, 세무 유형이 바뀌는 경우 바뀐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한다. 사본의 용도는 실명·명의

확인이며, 원천징수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별도의 입력란으로 받는다.

  1. 제출된 서류는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하고 공개 경로로 제공하지 않으며, 열람은 정산

담당자로 한정하고 열람 기록을 남긴다.

  1. 회사는 확인이 끝나면 제출된 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기한다. 사본 자체는 보관하지

않으며, 확인했다는 사실과 원천징수 관련 기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의 법정 보존 기간에 따라 별도로 보관한다.

  1. 서류가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린다.
  2. 세무 유형은 파트너 신청 시 선택하고, 최초 수익금 신청 때 제1항의 서류로 확인한다.

파트너는 개인(사업소득 원천징수)과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 중 자신의 세무 유형을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선택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선택이 사실과 맞는지를 최초 수익금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로 확인한다. 선택한 유형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사유를 밝혀 반려하고 유형의 정정 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다. 유형이 바뀌면 파트너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

  1. 파트너가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다.

제9조 (환불·차지백에 따른 차감과 반환)

  1. 유입 회원의 결제가 환불되거나 차지백이 발생한 경우 그 결제에 대한 커미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확정 전이면 무효가 되어 잔액에 오르지 않는다(제6조 제5항). 연간 결제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할분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 확정 후이면 그 커미션이 귀속되었던 파트너의 잔액에서 차감한다.
  1. 차감은 확정 이후에도 가능하다. 연간 결제 커미션은 12개월에 걸쳐 확정되고 중도 해지

환불은 그 기간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을 이유로 차감이 배제되지 않는다.

  1. 차감은 해당 커미션이 귀속된 파트너의 잔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다른 파트너의

잔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잔액이 차감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잔액은 음수로 기록되며, 이후 발생하는 커미션과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1. **이미 지급된 금액이라도 그 근거가 된 결제에 환불·차지백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는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이 반환 채권을 이후 발생하는 커미션 및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1. 회사는 제5항의 반환을 위한 별도의 추심 절차를 두지 않으며, 상계로 회수되지 않는 금액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제10조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감·상계의 내역과 사유는 파트너 센터에 표시한다.

제10조 (금지행위)

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자기추천 — 파트너 본인, 본인이 지배하는 계정, 또는 본인과 동일한 전화번호·기기·

접속 주소를 사용하는 자의 가입·결제를 자신의 유입으로 만드는 행위

  1. 다중 계정 — 둘 이상의 파트너 계정을 만들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참여하는 행위
  2. 브랜드 키워드 검색광고 — "UUP", "유유피", "uup.kr" 및 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검색광고 키워드로 구매하거나, 회사의 공식 채널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집행하는 행위

  1. 스팸 —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전자우편·문자·메신저 발송, 대량 반복 게시 등 관련

법령이나 해당 플랫폼의 정책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파트너 링크를 유포하는 행위

  1. 허위·과장 표시 — 서비스의 기능·요금·효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회사가 보장하지 않은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

  1. 회사 사칭 — 회사의 임직원·공식 채널·공식 고객센터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회사의 상표·

로고를 회사가 정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행위

  1. 쿠폰·현금백 사이트 게시 — 할인쿠폰 모음, 캐시백·포인트 환급을 내세우는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파트너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1. 자동화 도구·봇으로 클릭·가입을 발생시키거나 실적 지표를 조작하는 행위
  2. 불법 상품·서비스, 성인물, 도박 등 관련 법령상 광고가 금지된 콘텐츠와 함께 파트너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1. 그 밖에 이 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회사는 위반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유입·커미션을 무효로 하고, 지급을 보류하며, 파트너 자격을 정지·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지)

  1. 파트너는 서비스를 소개·추천할 때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파트너 본인의 의무이다.

  1. 회사는 파트너가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지 문구를 파트너 센터에서 제공한다. 파트너는

그 문구를 사용하거나 같은 내용을 담은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떤 문구를 쓰든 회사로 부터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그 대가가 이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소비자에게 드러나야 하며, 본문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작거나 흐린 표기, 더보기·댓글 등 펼쳐야 보이는 위치의 표기는 이 조의 이행으로 보지 않는다.

  1. 고지는 파트너 링크가 노출되는 각 게시물·화면마다, 소비자가 링크를 누르기 전에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같은 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프로필이나 공지 한 곳의 표시만으로 모든 노출면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1. 표시 의무의 이행 주체는 파트너 본인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문구·안내는 준수를 돕는 보조

수단이다. 회사는 파트너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의 정지·해지)

  1. 회사는 제3조 제5항 또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파트너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밝힌다.

  1. 자격이 정지되면 새로운 유입에 대한 커미션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는 정지 기간 중

수익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자격의 정지·해지, 프로그램 탈퇴, 회원 탈퇴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발생하여 확정된 미지급 잔액에

대한 회사의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파트너는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청구 절차는 제6항에 따른다.

  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이유로 자격이 해지된 경우, 그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커미션은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된다.**

  1. 자격의 정지·해지는 제9조에 따른 파트너의 반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파트너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청구. 파트너 자격이 정지·해지되었거나 프로그램

탈퇴 또는 회원 탈퇴로 파트너 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파트너는 `help@uup.kr` 로 미지급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 제4항과 같은 경로다).

  • 서비스 계정이 남아 있는 경우(자격의 정지·해지, 프로그램 탈퇴)에는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청구하며, 회사는 계정 확인으로 본인 확인을 갈음한다.

  • 회원 탈퇴로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항목이

실명·계좌 정보(예금주 포함)·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뿐이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인에게 본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그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 사본 등)를 요청하고, 그것을 보관 중인 실명·예금주·계좌와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한다. 회사는 확인 목적으로만 이를 처리하고 확인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회신은 청구인이 청구에 사용한 연락처로 한다.

  •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잔액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회사는

지급을 보류하고 그 사유와 보완할 사항을 알린다.

  • 지급 방법·최소 신청액·원천징수·차감은 이 약관의 다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 회사는 회원 탈퇴 이후에도 실명·계좌 정보·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분리하여 보관한다(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 그 밖의 정보(소셜 로그인 계정의 이메일·전화번호 등)는 탈퇴와 함께 파기되므로 본인 확인의 대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

  1. 회사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그 항목·목적·보유

기간·위탁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uup.kr/privacy)에 따른다.

  1. 회사는 원천징수와 지급을 위하여 **실명·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입금 계좌·

본인 확인 서류 사본**을 수집한다. 이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화면에는 마스킹하여 표시하며, 전체 열람은 정산 담당자로 한정하고 열람 기록을 남긴다.

  1. 회사는 유입 회원의 신원을 파트너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파트너 센터에는 이름·이메일·

전화번호 등 유입 회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며, 결제 관련 시각은 일 단위로만 표시한다.

  1. 파트너 링크 접속 시 설정되는 어트리뷰션 쿠키의 이름·목적·보유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다.

  1. 파트너는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약관 및 프로그램 조건의 변경)

  1.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과 프로그램의 운영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약관 변경 시 회사는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최소 7일 전에 파트너 센터

또는 파트너가 등록한 연락처로 공지하며, 개정 전후 버전을 보관한다.

  1.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커미션 요율의 인하, 제4조의 유입 인정 기간 단축, 커미션 대상

기간의 축소, 지급 조건의 강화 등)의 경우 시행일 최소 30일 전에 공지한다. 파트너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프로그램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때 까지 발생한 잔액의 지급 의무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유지된다.

  1. 변경된 조건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유입·결제부터 적용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절차를 따르며,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 잔액은 이 약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 (실적 확인과 이의 제기)

  1. 파트너는 파트너 센터에서 클릭·가입·결제·커미션 실적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2. 각 지표의 정의는 파트너 센터에 함께 표시하며, **회사와 파트너는 그 정의에 따라 산정된

회사 시스템의 기록을 실적의 기준으로 한다.**

  1. 파트너는 실적·커미션·차감·지급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결과를 사유와 함께 알린다. 파트너는 자기 실적·커미션의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유입 회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제13조 제3항) 산정에 사용한 건별 내역과 계산 과정을 제공한다. 회사의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파트너가 제시하는 자료(발송·게시 이력 등)도 함께 살핀다.

  1. 이의는 해당 내역이 파트너 센터에 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명백한 계산 오류나 시스템 오류가 확인된 경우 제4항의 기간과 관계없이 이를

바로잡는다.**

제16조 (제세공과금)

  1. 커미션은 파트너의 소득이며, 이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한다.

  1. 파트너가 사업자인 경우 회사는 파트너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
  2. 원천징수는 커미션을 깎는 것이 아니다. 원천징수액은 파트너가 부담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며, 파트너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받을 수 있다. 회사는 파트너 센터에 커미션 총액과 원천징수액을 각각 나누어 표시한다.

  1.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사는 적용되는 세율과 원천징수액을 수익금 신청 확인 화면에 그 시점의 기준으로 표시한다.

세율·징수 방식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이 바뀌면 그에 따라 달라진다.

  1.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파트너는 정확한 세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관계)

  1. 파트너와 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독립된 당사자이며, 이 약관으로 고용·대리·조합·합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파트너는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를 구속하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
  2. 파트너는 회사의 상표·로고·서비스 화면을 회사가 정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결제 대행사·통신사·플랫폼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회사는 파트너가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얻을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파트너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제3자와의 분쟁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 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19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파트너는 우선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부칙

이 약관(v1.0)은 2026-08-28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승인된 파트너부터 적용한다.

v1.1 개정(제5조 제2항의 커미션 기본 요율을 50%에서 20%로 변경)은 2026-08-26에 공지하였고, v1.0과 같은 2026-08-28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의 개정 공지이므로 개정된 요율은 시행일 이후 승인되는 파트너부터 적용하며, 개정 공지 전에 이미 승인된 파트너에게 적용 중인 요율(개별 계약을 포함한다)은 이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종전의 기본 요율 50%는 프로그램 출시 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벤트성 프로모션 요율이었음을 밝혀 둔다.

v1.2 개정(제5조 제5항의 커미션 대상 기간을 "유입 회원의 첫 12개월 결제분"에서 기간 제한 없음으로 확대)은 2026-08-26에 공지하였고, v1.0과 같은 2026-08-28부터 시행한다. 파트너에게 유리한 변경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결제부터 적용한다.

이 약관은 서비스 이용약관 v1.4와 같은 날 시행한다. 두 문서는 짝을 이루기 때문이다 — 이 약관 제12조 제3항은 자격의 정지·해지나 회원 탈퇴 이후에도 확정된 미지급 잔액의 지급 의무가 남는다고 정하는데,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것(회원 탈퇴의 선행 조건과 탈퇴 후 청구 경로, 지급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 근거)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와 제9조다. 한쪽만 먼저 시행되면 잔액이 남은 채 계정이 사라지고, 청구 경로와 본인 확인의 대조 대상이 함께 없어지는 창이 생긴다.

문의처: help@uup.kr / https://uup.kr/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