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 초안

UUP 해지·청약철회·환불정책 (초안)

⚠️ 초안 (DRAFT) — 본 문서는 구현용 구조 초안이다. 실제 사업자 정보·Paddle 계약·데이터 흐름 확정과 한국 변호사 검토(PRD §15.1) 전에는 Production에 게시하지 않는다.
  • 버전: v0.1-draft
  • 시행일: [YYYY-MM-DD 시행일 placeholder]
  •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대표 [대표] · 주소 [주소] · 문의 [문의 이메일]
  • 등록 URL(고정): https://uup.kr/refund-policy

이 정책은 상호가 제공하는 UUP 유료 구독 서비스의 해지, 청약철회, 환불 절차를 안내한다. 서비스 결제는 회사의 결제 대행사인 Paddle(Merchant of Record)을 통해 처리되며, 이 정책은 Paddle의 환불 절차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권리를 함께 반영한다.

1. 기본 원칙 — 기간 말 해지

  1. 이용자가 별도의 법정 청약철회 또는 환불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한, 구독 해지는 현재 결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해지를 신청한 이후에도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해지 신청은 서비스 내 구독 관리 화면 또는 Paddle 고객 포털(회사가 매 요청 시 발급하는 임시 인증 링크)을 통해 할 수 있다.

2. 법정 청약철회권

  1.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2. 즉시 이용이 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SaaS 구독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 이용자의 요청으로 결제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고 그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이미 제공된 서비스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1.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시험 사용 기회(7일 무료 체험) 및 결제 전 사전 고지(청약철회 제한 사항, 시험 사용 기회 안내)를 결제 확인 화면에 제공한다.
  2. 결제 기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 가분적(可分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부분 환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은 Paddle의 MoR(Merchant of Record) 역할과 승인 기반 환불 절차, 한국법상 환급 기한 사이의 정합성에 대해 [법률 검토] — 출시 전 계약 검토 및 한국 변호사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PRD §12 오픈 이슈 12 참조). 확정 전까지 이 조항의 세부 문구는 잠정안이다.

3. 환불(Adjustment) 처리와 Paddle 상태

  1. 이용자가 환불(자율 환불 또는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 사유를 확인한 후 완료된 Paddle 거래(transaction)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조정(adjustment)을 생성한다.
  2. Paddle의 실제(Live) 환불은 즉시 확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원격 상태를 거칠 수 있다.
  • pending_approval — 승인 대기 중
  • approved — 승인되어 환불 처리 중
  • rejected — 거절됨
  • reversed — 환불이 취소·반전됨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환급 완료"를 약속하지 않으며, UUP 화면에는 이용자의 로컬 요청 시점과 위 원격 상태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유효한 법정 청약철회로 확인된 요청은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Paddle에 환불을 요청하고 이용자에게 처리 경과를 통지한다. 다만 Paddle의 승인 절차로 인해 실제 환급 완료 시점은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3. 자율 환불(고객 서비스 차원의 임의 환불)은 별도 접수 후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연체(past_due) 및 유예 정책

  1. 정기결제가 실패하여 구독이 past_due 상태가 되면, 회사는 Paddle의 자동 재시도(dunning)에 결제 회수를 맡기며 별도의 예약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2. past_due 발생 후 최초 7일간은 기존 서비스 접근 권한을 유지하되(경고 배너 및 결제수단 변경 링크 제공), 새로운 유료 자동화 생성은 제한한다.
  3. 8일째부터는 유료 기능(자동화 등)을 일시중지하되 데이터는 보존하며, 결제가 회수되어 구독이 active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복구한다.
  4. Paddle이 최종적으로 구독을 canceled 처리하면 FREE 플랜 정책이 적용된다. 이 7일 유예는 Paddle의 재시도 일정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

5. 탈퇴 시 구독 정리

활성 또는 연체 상태의 유료 구독이 있는 계정은 회원 탈퇴 전 아래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한다.

  • 기간 말 해지 예약(기본 경로)
  • 유효한 법정 환불 요청 절차 진행 및 확정

해지 예약 상태에서는 결제 기간이 종료되거나 즉시 해지가 확정된 이후에만 탈퇴가 실행된다. 어드민에 의한 계정 정지는 서비스 접근만을 차단하며 구독·과금 상태를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6. 신청 및 이의제기 경로

  • 환불·해지 신청: 서비스 내 구독 관리 화면, Paddle 고객 포털, 또는 /support 문의를 통해 접수한다.
  • 이의제기: 환불이 거절(rejected)되거나 반전(reversed)된 경우, 이용자는 /support를 통해 사유 확인 및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문의처: [문의 이메일] / https://uup.kr/support

7. 기타

  •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UP 서비스 이용약관(https://uup.kr/terms)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Paddle이 구매자에 대한 해외 Merchant of Record이고 회사가 Supplier인 구조에서, 국내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당사자 표시, 소비자/사업자 거래(B2C/B2B) 분류, 3영업일 환급 원칙과 Paddle 승인형 환불 절차 간의 정합성은 출시 전 한국 변호사 및 Paddle 계약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미확정 사항이다(PRD §12 오픈 이슈 10·12).

부칙

이 정책은 [YYYY-MM-DD 시행일 placeholder]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