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 초안
UUP 해지·청약철회·환불정책 (초안)
⚠️ 초안 (DRAFT) — 본 문서는 구현용 구조 초안이다. 실제 사업자 정보·Paddle 계약·데이터 흐름 확정과 한국 변호사 검토(PRD §15.1) 전에는 Production에 게시하지 않는다.
- 버전: v0.1-draft
- 시행일: [YYYY-MM-DD 시행일 placeholder]
-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대표 [대표] · 주소 [주소] · 문의 [문의 이메일]
- 등록 URL(고정):
https://uup.kr/refund-policy
이 정책은 상호가 제공하는 UUP 유료 구독 서비스의 해지, 청약철회, 환불 절차를 안내한다. 서비스 결제는 회사의 결제 대행사인 Paddle(Merchant of Record)을 통해 처리되며, 이 정책은 Paddle의 환불 절차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권리를 함께 반영한다.
1. 기본 원칙 — 기간 말 해지
- 이용자가 별도의 법정 청약철회 또는 환불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한, 구독 해지는 현재 결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해지를 신청한 이후에도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해지 신청은 서비스 내 구독 관리 화면 또는 Paddle 고객 포털(회사가 매 요청 시 발급하는 임시 인증 링크)을 통해 할 수 있다.
2. 법정 청약철회권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즉시 이용이 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SaaS 구독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 이용자의 요청으로 결제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고 그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이미 제공된 서비스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시험 사용 기회(7일 무료 체험) 및 결제 전 사전 고지(청약철회 제한 사항, 시험 사용 기회 안내)를 결제 확인 화면에 제공한다.
- 결제 기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 가분적(可分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부분 환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은 Paddle의 MoR(Merchant of Record) 역할과 승인 기반 환불 절차, 한국법상 환급 기한 사이의 정합성에 대해 [법률 검토] — 출시 전 계약 검토 및 한국 변호사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PRD §12 오픈 이슈 12 참조). 확정 전까지 이 조항의 세부 문구는 잠정안이다.
3. 환불(Adjustment) 처리와 Paddle 상태
- 이용자가 환불(자율 환불 또는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 사유를 확인한 후 완료된 Paddle 거래(transaction)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조정(adjustment)을 생성한다.
- Paddle의 실제(Live) 환불은 즉시 확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원격 상태를 거칠 수 있다.
pending_approval— 승인 대기 중approved— 승인되어 환불 처리 중rejected— 거절됨reversed— 환불이 취소·반전됨
-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환급 완료"를 약속하지 않으며, UUP 화면에는 이용자의 로컬 요청 시점과 위 원격 상태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유효한 법정 청약철회로 확인된 요청은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Paddle에 환불을 요청하고 이용자에게 처리 경과를 통지한다. 다만 Paddle의 승인 절차로 인해 실제 환급 완료 시점은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 자율 환불(고객 서비스 차원의 임의 환불)은 별도 접수 후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연체(past_due) 및 유예 정책
- 정기결제가 실패하여 구독이
past_due상태가 되면, 회사는 Paddle의 자동 재시도(dunning)에 결제 회수를 맡기며 별도의 예약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past_due발생 후 최초 7일간은 기존 서비스 접근 권한을 유지하되(경고 배너 및 결제수단 변경 링크 제공), 새로운 유료 자동화 생성은 제한한다.- 8일째부터는 유료 기능(자동화 등)을 일시중지하되 데이터는 보존하며, 결제가 회수되어 구독이
active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복구한다. - Paddle이 최종적으로 구독을
canceled처리하면 FREE 플랜 정책이 적용된다. 이 7일 유예는 Paddle의 재시도 일정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
5. 탈퇴 시 구독 정리
활성 또는 연체 상태의 유료 구독이 있는 계정은 회원 탈퇴 전 아래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한다.
- 기간 말 해지 예약(기본 경로)
- 유효한 법정 환불 요청 절차 진행 및 확정
해지 예약 상태에서는 결제 기간이 종료되거나 즉시 해지가 확정된 이후에만 탈퇴가 실행된다. 어드민에 의한 계정 정지는 서비스 접근만을 차단하며 구독·과금 상태를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6. 신청 및 이의제기 경로
- 환불·해지 신청: 서비스 내 구독 관리 화면, Paddle 고객 포털, 또는
/support문의를 통해 접수한다. - 이의제기: 환불이 거절(
rejected)되거나 반전(reversed)된 경우, 이용자는/support를 통해 사유 확인 및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문의처: [문의 이메일] /
https://uup.kr/support
7. 기타
-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UP 서비스 이용약관(
https://uup.kr/terms)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Paddle이 구매자에 대한 해외 Merchant of Record이고 회사가 Supplier인 구조에서, 국내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당사자 표시, 소비자/사업자 거래(B2C/B2B) 분류, 3영업일 환급 원칙과 Paddle 승인형 환불 절차 간의 정합성은 출시 전 한국 변호사 및 Paddle 계약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미확정 사항이다(PRD §12 오픈 이슈 10·12).
부칙
이 정책은 [YYYY-MM-DD 시행일 placeholder]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