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P 해지·청약철회·환불정책
- 버전: v1.5
- 시행일: 2026-08-22 (게시일: 2026-08-22)
- 사업자: 원탑 (461-09-00872) · 통신판매업신고 제2025-경기김포-7847호 · 대표 최한울 · 주소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9-19, 2층 201-1호 · 문의 help@uup.kr
- 등록 URL(고정):
https://uup.kr/refund-policy
이 정책은 원탑(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UUP 유료 구독 서비스의 해지, 청약철회, 환불 절차를 안내한다. 서비스 결제는 회사의 결제 대행사인 Paddle(Merchant of Record)을 통해 처리되며, 이 정책은 Paddle의 환불 절차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권리를 함께 반영한다.
1. 기본 원칙 — 기간 말 해지
- 이용자가 별도의 법정 청약철회 또는 환불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한, 구독 해지는 현재 결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해지를 신청한 이후에도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해지 신청은 서비스 내 구독 관리 화면 또는 Paddle 고객 포털(회사가 매 요청 시 발급하는 임시 인증 링크)을 통해 할 수 있다.
2. 법정 청약철회권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즉시 이용이 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SaaS 구독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 이용자의 요청으로 결제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고 그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이미 제공된 서비스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시험 사용 기회(14일 무료 체험) 및 결제 전 사전 고지(청약철회 제한 사항, 시험 사용 기회 안내)를 결제 확인 화면에 제공한다.
- 결제 기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 가분적(可分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부분 환불을 검토할 수 있다.
3. 환불(Adjustment) 처리와 Paddle 상태
- 이용자가 환불(자율 환불 또는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 사유를 확인한 후 완료된 Paddle 거래(transaction)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조정(adjustment)을 생성한다.
- Paddle의 실제(Live) 환불은 즉시 확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원격 상태를 거칠 수 있다.
pending_approval— 승인 대기 중approved— 승인되어 환불 처리 중rejected— 거절됨reversed— 환불이 취소·반전됨
-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환급 완료"를 약속하지 않으며, UUP 화면에는 이용자의 로컬 요청 시점과 위 원격 상태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유효한 법정 청약철회로 확인된 요청은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Paddle에 환불을 요청하고 이용자에게 처리 경과를 통지한다. 다만 Paddle의 승인 절차로 인해 실제 환급 완료 시점은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 자율 환불(고객 서비스 차원의 임의 환불)은 별도 접수 후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결제 금액 전액에 대한 환불이 승인(approved)되면 해당 구독은 즉시 종료되며, FREE 플랜 정책이 적용된다. 환불과 이용 유지는 병존하지 않는다.
- 환불 요청의 법정 청약철회/자율 환불 구분은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으며, 회사가 결제일 기준(결제 후 7일 이내 여부)으로 우선 분류한 뒤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한다.
3의2. 중도 해지에 따른 일할 환불
- 이용자는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결제 기간 중도에 구독 해지와 함께 미사용 기간에 대한 환불(이하 "중도 해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 해지 환불은 3조 5항의 자율 환불에 해당하며, 이 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한다.
-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일 단위로 계산한다.
- 미사용액 = 결제액 × (남은 일수 ÷ 결제 기간 전체 일수). 남은 일수는 한국 표준시(Asia/Seoul) 자정을 하루의 경계로 하는 달력일 단위로 내림하여 계산하며, 하루 미만의 잔여 기간은 환불하지 않는다.
- 공제액 =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 두 금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이 외의 비용을 추가로 공제하지 않는다.
- 미사용액의 10%
- 해당 결제의 결제대행 수수료(환불 시 결제대행사가 반환하지 않는 실비)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몫(수수료 × 남은 일수 ÷ 결제 기간 전체 일수)
- 환불액 = 미사용액 − 공제액.
- 금액 계산은 회사 서버가 신청 시점과 승인 시점에 각각 수행하며, 신청 화면에 미사용 일수·미사용액·공제액·환불액 내역을 표시한다. 처리 지연으로 이용 기간이 경과하면 승인 시점 재계산에 따라 환불액이 줄어들 수 있다.
- 중도 해지 환불이 승인되면 해당 구독은 즉시 종료되고 FREE 플랜 정책이 적용된다(3조 6항 준용). 환불과 이용 유지는 병존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1:1 문의(
https://uup.kr/support) 접수 후 개별 검토로 처리한다.
- 결제 후 110일이 지난 거래(결제수단의 환불 가능 기한 제약)
- 플랜 변경 비례 정산, 크레딧 차감, 추가 슬롯(애드온)이 섞인 거래 등 단일 플랜 정가 결제가 아닌 거래
- 원화(KRW) 이외 통화로 결제된 거래
- 환불 신청 심사 중에는 플랜 변경·추가 슬롯 변경을 할 수 없다.
- 연간 결제의 중도 해지 환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연간 실결제액 기준 일할 계산). 연간 요금의 할인 혜택을 소급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 얼리버드 등 회사가 판매한 기간 한정 할인가의 단일 플랜 결제는 5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환불액은 정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할인가를 기준으로 같은 기준(2항)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할인 혜택을 소급하여 회수하거나 정가 기준 이용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그 밖의 할인·조정이 섞인 거래는 5항에 따라 개별 검토로 처리한다. 기간 한정가의 판매가 종료된 경우 환불 후 같은 가격으로 다시 구매할 수 없으며, 회사는 환불 접수 전에 이를 고지한다.
- 8항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v1.4 시행일(2026-08-22) 이후에 결제된 기간 한정 할인가의 단일 플랜 결제에 대한 중도 해지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간 한정 할인가는 결제 기간 전체를 이용하는 조건의 가격이므로, 중도 해지 시 이용 기간은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 사용액(정가 기준) = 해당 플랜의 할인 전 정가(월간 정가 × 결제 기간 개월 수) × (사용 일수 ÷ 결제 기간 전체 일수). 사용 일수는 전체 일수에서 2항의 남은 일수를 뺀 값으로 한다.
- 환불 기준액 = 실제 결제한 금액 − 사용액(정가 기준). 이 값이 0 이하이면 환불액은 0이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공제액 =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2항 준용): 환불 기준액의 10%, 결제대행 수수료 실비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몫.
- 환불액 = 환불 기준액 − 공제액.
- 기간 한정 할인가로의 플랜 전환(비례정산 결제 포함)의 경우, 회사가 전환 확인 화면에서 이 항의 정산 기준이 전환 전 결제분을 포함한 해당 구독 전체에 적용됨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환한 때에는, 시행일 전에 결제된 금액을 포함한 구독 전체의 중도 해지 환불을 이 항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때 사용액(정가 기준)은 각 기간에 실제 이용한 플랜의 정가로 기간별 계산하여 합산한다(전환 전 기간은 전환 전 플랜의 정가 기준). 전환 결제는 단일 플랜 정가 결제가 아니므로 자동 계산 대상이 아니며(5항), 개별 검토 시 이 기준으로 계산한다.
- 회사는 이 정산 기준을 결제 전에 결제 화면에 고지한다.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결제·전환에는 8항(결제분마다 그 결제 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 이 항은 2조의 법정 청약철회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시행일 전에 결제된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위 전환 동의의 경우 제외).
3의3. 분쟁 해결을 위한 전액 환불
- 서비스의 품질·기능 제공·안내 내용에 관하여 이용자와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구독 결제액의 전액 환불과 구독 종료를 이용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환불액은 실제 현금 결제액에서 기환불액(거절·반전된 것 제외)을 뺀 금액 전액으로 하며, 3조의2의 공제(미사용액의 10% 또는 결제대행 수수료 실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이 제안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수락한 때에만 효력이 생긴다. 이용자가 수락하면 회사와 이용자는 해당 결제 및 그 구독의 제공·안내와 관련한 민사상 청구를 이 환불로 모두 정산·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하며, 구독은 즉시 종료되고 FREE 플랜 정책이 적용된다(3조 6항 준용).
- 이용자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구독과 서비스 이용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사는 제안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 제안의 유효기간은 제안일로부터 14일로 하며, 기간이 지나면 제안은 효력을 잃는다.
- 환불이 완료되면 얼리버드 등 기간 한정가로 결제했던 구독은 같은 가격으로 다시 구매할 수 없으며, 회사는 제안 시 이를 함께 고지한다(3조의2 8항 준용).
- 2항의 정산·종결 합의는 환불이 실제로 완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환불이 거절(rejected)·반전(reversed)되어 완료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다른 방법으로 환불을 이행하거나 이용자와 처리 방법을 협의한다.
- 이 조는 이용자의 법정 청약철회권(2조), 중도 해지 환불 신청권(3조의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등 법령상 권리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플랜 변경·추가 슬롯(애드온)의 정산
- 상향 변경(플랜 업그레이드, 추가 슬롯 구매 등)은 즉시 적용되며, 다음 결제일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만 즉시 결제된다. 이후에는 기존 구독과 같은 결제일에 합산 청구된다.
- 인스타 추가 슬롯을 줄이는 경우, 슬롯은 즉시 1개 감소하고 이미 결제한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해당 슬롯의 원결제수단으로 부분 환불한다. 실제 환급은 Paddle 승인과 카드사 처리 일정을 따르며, 환불이 거절되거나 반전되면 감소한 슬롯을 복구한다. 슬롯을 줄여도 이미 연결된 계정은 끊기지 않고 새 계정 연결만 제한된다. 종전 방식으로 이미 적립된 결제 크레딧은 소멸되지 않으며, 구독 해지 등으로 더 이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1:1 문의(
https://uup.kr/support)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플랜 하향 변경(PRO→BASIC, 연간→월간)은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되며 이미 결제한 기간에 대한 환불이나 크레딧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향 전까지는 기존 플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5. 연체(past_due) 및 유예 정책
- 정기결제가 실패하여 구독이
past_due상태가 되면, 회사는 Paddle의 자동 재시도(dunning)에 결제 회수를 맡기며 별도의 예약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past_due발생 후 최초 7일간은 기존 서비스 접근 권한을 유지하되(경고 배너 및 결제수단 변경 링크 제공), 새로운 유료 자동화 생성은 제한한다.- 8일째부터는 유료 기능(자동화 등)을 일시중지하되 데이터는 보존하며, 결제가 회수되어 구독이
active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복구한다. - Paddle이 최종적으로 구독을
canceled처리하면 FREE 플랜 정책이 적용된다. 이 7일 유예는 Paddle의 재시도 일정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
6. 탈퇴 시 구독 정리
활성 또는 연체 상태의 유료 구독이 있는 계정은 회원 탈퇴 전 아래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한다.
- 기간 말 해지 예약(기본 경로)
- 유효한 법정 환불 요청 절차 진행 및 확정
해지 예약 상태에서는 결제 기간이 종료되거나 즉시 해지가 확정된 이후에만 탈퇴가 실행된다. 어드민에 의한 계정 정지는 서비스 접근만을 차단하며 구독·과금 상태를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7. 신청 및 이의제기 경로
- 환불·해지 신청: 서비스 내 구독 관리 화면, Paddle 고객 포털, 또는
/support문의를 통해 접수한다. - 이의제기: 환불이 거절(
rejected)되거나 반전(reversed)된 경우, 이용자는/support를 통해 사유 확인 및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문의처: help@uup.kr /
https://uup.kr/support
8. 기타
-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UP 서비스 이용약관(
https://uup.kr/terms)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칙
- v1.0: 2026-07-20 시행.
- v1.1: 2026-07-21 시행 — 전액 환불 승인 시 구독 즉시 종료(3조 6항), 청약철회/자율 환불의 회사 분류(3조 7항), 플랜 변경·추가 슬롯 정산 기준(4조) 신설.
- v1.2: 2026-07-21 시행 — 해지 등으로 청구가 종료되는 경우 잔여 크레딧은 소멸되지 않고 요청 시 환불함을 명시(4조 2항), 해지 화면 크레딧 고지 의무 추가.
- v1.2.1: 2026-07-23 시행 — 추가 슬롯 감소를 결제 크레딧 적립 방식에서 원결제수단 미사용분 부분 환불 방식으로 변경(4조 2항), 거절·반전 시 슬롯 복구 절차 명시.
- v1.2.2: 2026-07-27 시행 — 시험 사용 기회(무료 체험)를 7일에서 14일로 확대 반영(2조 3항). 청약철회 기간(결제 후 7일)은 변동 없음.
- v1.3: 2026-08-12 시행 — 중도 해지 일할 환불(3조의2) 신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미사용 기간의 일할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미사용액의 10%와 결제대행 수수료 실비의 미사용 기간 몫 중 큰 금액. 이용자에게 권리를 새로 부여하는 유리한 변경으로 시행일에 즉시 적용하며, 구매 시점에 시행 중이던 정책이 이보다 불리한 경우에도 이 조를 적용할 수 있다.
- v1.3.1: 2026-08-12 시행 — 기간 한정 할인가(얼리버드) 결제의 중도 해지 환불 기준 명문화(3조의2 8항): 실결제액 기준 일할 계산, 할인 소급 회수 금지, 개별 검토 경로, 환불 시 동일 가격 재구매 불가 사전 고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변경으로 시행일에 즉시 적용한다.
- v1.3.2: 2026-08-12 시행 — 기간 한정 할인가(얼리버드)의 단일 플랜 결제를 자동 계산 대상에 포함(3조의2 8항 개정). 개별 검토를 거치지 않고도 같은 기준의 일할 환불을 즉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유리한 변경으로 시행일에 즉시 적용한다.
- v1.3.3: 2026-08-13 시행 — 남은 일수 계산의 하루 경계를 한국 표준시(Asia/Seoul) 자정으로 명확화(3조의2 2항). 종전에는 결제 시각 기준 24시간 단위로 계산해 하루가 줄어드는 시각이 이용자마다 달랐다.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변경으로 시행일에 즉시 적용한다.
- v1.4: 2026-08-15 게시, 2026-08-22 시행 — 기간 한정 할인가(얼리버드 등)의 정가 기준 정산 신설(3조의2 9항). 시행일 이후 결제된 기간 한정 할인가의 중도 해지 환불은 미사용액이 아니라 "실결제액 − 할인 전 정가 기준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결제 화면 사전 고지를 유효 조건으로 한다. 기간 한정 할인가로의 플랜 전환은 전환 확인 화면의 고지에 동의한 경우 구독 전체(전환 전 결제분 포함)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일 전에 결제된 거래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전환 동의의 경우 제외 — 이용자가 전환 화면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한 때에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신설 조항이므로 게시일부터 7일의 사전 공지 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의 신규 결제·전환에만 적용된다.
- v1.5: 2026-08-22 게시·시행 — 분쟁 해결을 위한 전액 환불(3조의3) 신설. 서비스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가 공제 없는 전액 환불과 구독 종료를 이용자에게 제안할 수 있고, 제안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수락한 때에만 성립하며(수락 시 해당 결제에 관한 민사상 청구를 정산·종결하는 합의), 수락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 법정 청약철회·중도 해지 환불·분쟁조정 신청 등 법령상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용자에게 선택지를 새로 부여하는 유리한 변경으로 게시일에 즉시 시행한다.